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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.

 

요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.

 

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요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요양보호사와 다른 점

🔶 장애인활동지원사는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사와 비슷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.

 

🔶 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 중복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🔶 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교육신청

🔶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이수합니다.

 

🔶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을 확인하시고  미리 신청을 합니다.

 

🔶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 가서 [정보마당] ➡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🔶 교육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가 아닌 각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

🔶 나이는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,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

 

🔶 아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를 보고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 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_급여(가산급여)

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.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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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표준교육과정

표준교육은 보통 이론 40시간(8시간 x 5일),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.

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15만 원 정도입니다.

전문교육과정

전문교육은 간호조무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들이 교육받는 과정이어서 표준교육과정에 비해 8시간이 줄어 이론 32시간(8시간 x 4일),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만 원 정도입니다.

 

또한 유사경력자로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(예 : 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도 전문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

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데, 시간당 시급과 실제시급의 차이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운영비 25%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.

또 가산급여는 돌봄이 중증장애인일 때 추가되는 수당입니다.

 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(요양보호사와 다른점)

 

교육내용

장애(8시간)

-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

- 장애 이해

-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

- 인권과 학대

활동보조인(15시간)

- 활동보조인 역할

- 직업윤리 및 자기 관리

- 활동지원 1(신체적 장애)

- 활동지원 2(정신적 장애)

- 활동보조 실제

- 보조기구 이해

실천 1(9시간)

-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

- 사회활동지원

실천 2(8시간))

- 일상지원

- 의사소통 지원

 

🔶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 실천 2과목 8시간을 감면합니다.

현장실습(10시간)

-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

 

취업정보

🔶취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.

 

🔶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,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🔶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
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,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,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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